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달리는 버스에서 “내려달라”…기사 폭행 7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19-10-20 11:04
2019년 10월 20일 11시 04분
입력
2019-10-20 11:04
2019년 10월 20일 11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달리는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6일 오후 3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A씨는 기사 B씨에게 ‘버스를 잘못 탔다’며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도로를 달리던 B씨가 바로 차를 세워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B씨에게 욕설하고, 그의 목을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A씨는 “B씨가 멱살을 잡아 뿌리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목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이재명, 김은경 등 혁신위·선관위 만나 오찬…“민심 참 무섭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하이브 CEO “회사 탈취 기도 명확…아일릿 데뷔 전 기획”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