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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디오 방송국에 ‘인분 소포’ 상습배달 50대,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20 10:02
2019년 10월 20일 10시 02분
입력
2019-10-20 10:02
2019년 10월 20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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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올해 5월 방송국에 오물 보내
우체국엔 말린 생선보내는 것처럼 배송의뢰
가게 등 무단 침입해 총 119만원 가로채기도
法 "범행 경위 안좋지만 인체 위해 정도 아냐"
수년간 라디오 방송국 등에 오물을 담은 우편을 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지난 10일 우편법위반·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게 총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5월7일 충남 당진우체국에서 자신의 대·소변과 썩은 음식물쓰레기 등 오물이 담긴 우편을 MBC 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앞으로 보낸 것을 포함, 2016년 10월부터 총 9회 차례에 걸쳐 MBC 등 방송국에 우편금지물품을 보냈다.
우체국 직원에게는 말린 생선이 담긴 박스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26일 창문이 잠기지 않은 충주시의 한 식당에 침입해 카운터 현금통 안에서 현금 40만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 2018년 11월1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가게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 총 119만여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 판사는 “우편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며 “동종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우편법위반 범행의 경우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물품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앞선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 일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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