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정경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불출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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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8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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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된다. 정 교수 측은 물론 검찰도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예정된 기일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공소장이 ‘백지공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검찰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까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며 “정 교수 측의 재판 연기 신청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기일 변경 없이 이미 지정된 대로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인턴 경험·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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