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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오름 폭행’ 양호석, 집행유예…“보디빌더 신중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17 14:28
2019년 10월 17일 14시 28분
입력
2019-10-17 14:28
2019년 10월 17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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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전 피겨 선수 차오름 폭행 혐의
집행유예·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전 피겨스테이킹 선수 차오름(2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변 부장판사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양씨는 체격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건 좋지 않은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을 고려했다.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4월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십회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차씨는 2008년 전국동계체육대회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1위를 차지하는 등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양씨는 지난 2015년 WBC 코리아 피트니스 오픈 월드 상반기 대회 남자모델 부분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다수 피트니스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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