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확정…대법 상고 취하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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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7) 의 모습. © News1 DB
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7) 의 모습. © News1 DB
만취 상태로 운전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7)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던 박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일행까지 태우고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두 사람을 치어 한 사람은 생명을 잃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징역 6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드러난 양형조건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이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에서 ‘최소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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