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지하 설치비용 사업자가 안 내는 건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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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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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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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이고 있는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국내 최초로 지하에 소각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근거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H가 2013년부터 감일, 위례, 미사 등 3개 택지지구에 부과된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2013년 9월부터 소를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의 쟁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를 택지개발사업자가 져야 하는지, 지자체가 져야 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악취와 먼지 등을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로 지상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법령에 지하설치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지상설치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폐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신청했다.

김상호 시장은 “현행 폐촉법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만으로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산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계류 중인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 공동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또 지난달 27일과 지난 11일에 2차례 특별위원회를 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방문, 국회 포럼 개최 등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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