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2심도 혐의 부인…“언론에 인격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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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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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 News1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 News1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5)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수영) 심리로 15일 진행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최씨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져, 언론으로부터 인격살인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최초진술, 경찰진술 등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며 “목격자가 여직원A씨의 팔을 잡아 풀려났다고 하는데, 이는 CCTV 영상에 나온 내용과 다르다”며 재판부에 CCTV 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4시 기일을 열고, 폐쇄회로(CC)TV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에서도 최 회장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해 강제한 위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1심은 지난 2월 최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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