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익추적 9개월…‘검은 돈’ 700억원 동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3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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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건 신청해 697억원 기소 전 몰수보전
분석 지원도 607건, 내년부터 팀 확대운영

경찰이 지난 1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운영한 이후 9개월간 약 700억원의 범죄수익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월 기소 전 몰수보전 205건을 신청해 697억180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몰수보전은 법원 명령에 의해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소제기 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소 전이라도 몰수보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일례로 서울경찰청은 미술 작품 판매 대행을 명목으로 이뤄진 38억원 규모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13억3500만원의 기소 전 몰수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 기간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계좌 추적, 회계 세무자료 등 분석 지원 활동도 607건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이 포함된 전문성 있는 경찰 내 조직으로 제시됐다. 현재 본청과 지방경찰청에서 51명 규모로 운영 중인데, 경찰은 2020년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와 재산범죄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규모를 키울 계획”이라며 “불법 수익을 추적해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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