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남자 집에…” 옛 내연녀 폭행 숨지게 한 50대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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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3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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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을 선풍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7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에서 빌라 주인 B씨의 집에 칩입, B씨를 폭행하고 방안에 있던 C씨(52·여)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내연관계였던 C씨가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풍기를 C씨의 머리에 내리친 적이 없고 바닥에 내리쳤다”며 “C씨가 숨질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C씨를 폭행할 당시 B씨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A씨가 선풍기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선풍기 목 부분에서 C씨 혈액이 검출된 점, 부검 결과 C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머리부위 손상인 점 등을 비춰볼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C씨가 다른 남자의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격분해 C씨를 선풍기 등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전에도 C씨를 폭행한 적이 있는 등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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