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강간 의도 인정될까…16일 1심 결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3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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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택가 여성 뒤쫓은 혐의 기소
'강간미수' 혐의서 고의 인정 여부 공방
검찰, 징역 5년 구형 및 접근금지 요청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새벽께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간 남성에게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조씨에게 강간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과거 유사 전력이 있다고 해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잠재적 성범죄자로 봐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조씨 측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당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조씨가 주운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겠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조씨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강간 의도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닫히는 문을 잡으려 했고, 이후에도 문을 열기 위해 시도를 하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다고 봤다.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는 2012년 12월 새벽에도 길에서 술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갑자기 모자를 꺼내고 강제추행해 입건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전력 등을 살피면 조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 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간 보호관찰,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명령 등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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