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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 법정서는 이명희…이번엔 ‘경비원 등 폭언’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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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07:30
2019년 10월 13일 07시 30분
입력
2019-10-13 07:30
2019년 10월 13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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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장서 폭행 등 혐의
'필리핀인 불법고용' 1심 집행유예 선고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상습 폭행 및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이사장이 이날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이 전 이사장 측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또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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