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 사상’ 김포요양병원 병원장 등 4명 과태료 부과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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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9시 3분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노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모습. © News1
24일 오전 9시 3분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노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모습. © News1
소방당국이 49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 병원장과 건물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김포요양병원 A병원장(47)과 건물주 B씨(54)에게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200만원,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관리소장) C씨(43)와 병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D씨(48)에 대해선 업무 태만을 적용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것”이라며 “김포요양병원 화재 이후 도 차원에서 전체 요양병원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결과에 따라 과실 등을 조사한 후 관련자들의 입건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에 따라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스프링 클러 미작동, 자동속보 장치 불량 등 기계적인 오류인지, 관리 소홀인지 정확한 국과수 최종 감정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요양병원 화재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3분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건물 4층에 있던 병원 보일러실에서 최초 발화했다.

이 불로 B씨(90·여)등 2명이 숨지고 8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47명이 다쳤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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