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 후 유기한 의붓아버지·친모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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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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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만 12세 딸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 극히 불량”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31·사진 왼쪽)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 씨(39·오른쪽)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05.01. 사진=뉴시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31·사진 왼쪽)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 씨(39·오른쪽)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05.01. 사진=뉴시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 씨(32)와 친모 유모 씨(3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 부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 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에게 말했다. 유 씨는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 등 범행도구로 의붓딸 A 양(12)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A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친부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김 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었다.

유 씨는 A 양 사망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A 양에게 먹인 혐의가 있다. 또한, 김 씨가 A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아내인 유 씨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유 씨는 김 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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