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의붓딸 살해 계부·친모 ‘징역 30년’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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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일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왼쪽)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오른쪽)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 News1
지난 5월2일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왼쪽)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오른쪽)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 News1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31)와 친모 B씨(39)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판결했고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만 12세에 불과한 딸을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피해자는 각각 의붓딸과 친딸로 그 누구보다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범행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것이 빌미가 돼 살해당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친모 B씨의 범행지시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범행장소와 방법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성폭행 문제 등으로 인해 딸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갖고 수면제를 직접 처방을 받았고, 살해를 지시했다”며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고, 수면제가 든 음료를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의 친모였지만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범행을 관여한 형태를 볼 때도 반인륜적인 만큼 A씨 못지 않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27일 오후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의붓딸인 C양을 살해하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쯤 C양을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친부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였고, C양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과 같은 약을 B씨가 구입한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특히 공판 진행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냈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면제 성분도,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을 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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