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조국 부인 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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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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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조국 가족 펀드’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 자금 일부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로 지목된 조모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2015년 말~2016년초까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고, 조씨는 이 중 일부를 코링크PE 초기 대주주였던 김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6년 2월 코링크 PE를 설립해 지분 다수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정 교수로부터 나온 5억원 중 절반이 코링크PE 설립에 투입됐고, 나머지는 이씨 이름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웰스씨엔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의 2017년 공직자재산등록 자료에는 정 교수의 ‘사인간채권’이 8억원으로 기재됐다. 정 교수는 이 중 3억원을 동생에게 송금한 것으로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중 확인됐다. 조 장관은 청문회 당시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다.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운용에 관여했거나 동생 정씨를 통해 차명 소유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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