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조국 논란 상관없이 법원 제 역할하면 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6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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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서 특강…"사법 행정의 끝은 민주, 개혁 의지 거듭 밝혀"
"독립된 법관이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정의로운 재판해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은 제 역할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토크콘서트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의자(정경심 교수)와 일정한 친분을 가진 자가 (법무부)장관이 됐다. (정부가)법원에 무언의 압박을 보낸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학생 질문에 “꼭 (조국)장관님 말씀 같다. 법원은 법원의 역할을 안에서 하면 된다. 논란에 휩싸일 필요 없다. 만약,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특강 내내 “사법 행정의 끝은 민주다. 사법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사법 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을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좋은 재판’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으로 법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치유·회복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재판이다. 결국엔 독립된 법관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재판을 해야 한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는 항상 분배와 연결된다. 받야야 될 사람에게 받을만큼 주는 게 정의다. 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권한 내려놓기’와 ‘사법 절차의 투명·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행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상고심 개편 논의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 폐지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등을 꼽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선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인 점, 전관 예우와 관련된 점, 학문 연구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에 더욱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판례 공개를 위한 비실명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인력·예산을 고려했을 때 시기를 특정할 순 없다.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이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 ▲법원의 역할이 판결 중심에서 사회공학적 치유로 바뀐 배경 ▲법원 내부 모습과 외부 요구 ▲판례 해석의 법적 안정성 등도 설명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옛묘역)을 참배했다. 참배 직후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법부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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