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금 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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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5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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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투자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모 씨도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가 소액을 투자)을 내세우며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 명을 모아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로 홍보했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VIK는 무인가였다.

또 새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앞서 1심 “피해액의 합계가 1800억원의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 범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꿈과 희망을 짓밟았고, 취업과 새로운 경력 희망을 품은 보험모집인 등 직장인을 우롱했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 범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고려한 선고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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