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하다”…여고 제자 성희롱한 30대 남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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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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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여고생 제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등 여러 명의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은 물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계약직 교사인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 중이던 충남의 한 여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8월 16일 A씨는 교실에서 제자 B양에게 다가가 팔꿈치를 세게 잡아 끌어당긴 뒤 B양의 귀에 입술을 대고 “나 갈게”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학교 복도에서 C양의 머리카락 등을 킁킁 대며 냄새를 맡은 혐의, 2015년 10월 학교 의자에 앉아있는 D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무릎에 앉으려 한 혐의, 2016년 6월 교무실에서 상담하던 D양의 팔꿈치 위쪽 부위를 만지며 “말랑말랑하다” “부드럽다”와 같은 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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