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이 밀치고 격리’ 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6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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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원심 파기사유"
보육교사, 만 1세 원생 밀쳐 식탁에 부딪혀

어린이집 원생을 밀치거나 불 꺼진 방 안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전모(4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 예방관련 강의수강과 1심에서는 없었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다수의 피해 아동에게 짧지 않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주로 만 1~2세로 아주 어리다”며 “다만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일부 피해 아동을 위해 150만원씩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만 1세 원생의 뒷머리를 밀쳐 식탁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6월에는 다른 아이를 강제로 들어올려 자리에 앉히고, 다른 원생들과 격리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이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다른 보육교사 류모(30)씨와 주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씨 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박모(59)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에 대해서 행위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무죄로 봤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전씨와 류씨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원장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에서 전씨 징역 1년6개월, 류씨 징역 10개월, 박씨 벌금 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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