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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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6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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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씨가 2016년 2월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배우 이상희씨가 2016년 2월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 씨(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는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이 씨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이 씨 아들은 먼저 A 씨 얼굴을 때렸다. 그러자 A 씨가 이 씨 아들의 배, 얼굴 등을 가격했고, 이 씨 아들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뇌사판정을 받은 뒤 사망했다. 이에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A 씨가 2011년 한국에 들어오면서 재점화됐다. 이 씨가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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