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강릉 펜션사고 시공업자 등 7명 징역·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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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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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현장. (뉴스1 DB) © News1
강릉 펜션 사고 현장. (뉴스1 DB) © News1
지난해 말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보일러 시공업자와 가스안전공사 직원, 펜션 운영자,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7명에게 19일 징역·금고형을 각각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여진)은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최모씨(45)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스보일러 시공 작업자 안모씨(51)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49)와 펜션 운영자인 또 다른 김모씨(43)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47)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펜션 운영자 김모씨(6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자 최씨와 펜션 운영자 김씨를 비롯해 이날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받은 안씨와 김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보일러 시공인부 안씨는 2014년 3월10일쯤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며 배기통을 약 10㎝ 절단한 후 통상 규격보다 짧게 삽입하고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지만 시공업자 최씨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시공자격이 없는 최씨에게 설비공사를 하도급한 이씨 역시 시공과정을 감독하지 않고 설치된 가스보일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씨는 이렇게 부실 시공된 가스보일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완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고 가스공급업체 관계자인 박씨도 2014년 4월14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펜션 운영자인 김씨 부자(父子)는 지난해 7월24일쯤부터 건물을 임차해 펜션을 운영하면서 부실 시공된 가스보일러를 시설기준에 맞도록 점검·관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스보일러의 연통이 어긋나 유독가스를 배출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원인을 이처럼 시공 단계서부터 관리감독, 사용관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의 단계적 과실이 종합된 결과”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 임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 구속된 안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이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배관은 정말 내가 자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같은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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