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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허위·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에 징역 6개월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8 16:04
2019년 7월 18일 16시 04분
입력
2019-07-18 15:43
2019년 7월 18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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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밴쯔 유튜브 채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씨 측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며 “페이스북 글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며 광고가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정 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은 공소를 취하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내 ‘먹방’(먹는 방송)의 창시자로 불리는 정 씨는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BJ로 시작,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대식가로 이름을 알리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후 국내 대표 유튜버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은 정 씨는 현재 유튜브 구독자 약 319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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