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상징’ 무지개색 옷 입고 예배 신학생 징계…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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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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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대학이 내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서모씨(28) 등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학생 4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씨 등 4명에게 학교 측이 내린 6개월 정학·면담·반성문 제출·근신·사회봉사 100시간 등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 처리하고, 소송 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면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징계 처분을 한 과정에서 사유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 뒤 서씨 등은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한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혐오는 그리스도의 언어가 아니며,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플 당시 무지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 것은 예배에서 동성애 찬반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하나되게 하자는 뜻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17일 서씨 등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의 저항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이들은 채플이 끝난 뒤 무지개기를 들고 사진 촬영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학교법인은 지난해 7월 1명은 정학, 3명에게는 근신 징계를 내렸다.

서씨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내 징계위 재심을 청구했으나 거부됐고, 이후 다툼은 법정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지난 5월 17일 서씨 등이 신청한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학생들은 다음 학기부터 학교에 복학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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