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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천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사형 구형…“치밀한 살해 계획”
뉴스1
업데이트
2019-07-18 15:03
2019년 7월 18일 15시 03분
입력
2019-07-18 15:03
2019년 7월 18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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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을 살해한 A씨가 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장항읍 A씨의 부친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업 준비를 이유로 부친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뉴스1
검찰이 충남 서천에서 친부를 살해하고 도주 중에 인천에서 노부부까지 살해한 A씨(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버지를 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공범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유현식)는 18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A씨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예행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살해 계획을 준비했다”면서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자 B씨는 A씨의 아버지 시신에 마요네즈 등을 뿌리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A씨의 아버지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천륜을 저버린 피고인들에게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는 A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하기 전 유영철, 오원춘 등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숙지시키고,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천륜을 저버리는 살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강남의 마사지샵 강간 미수와 인천 노부부 살인, 부산 마사지샵 살인미수 등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후 연장선에서 묻지마 살인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경찰에 빨리 잡히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천륜을 저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사형,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빚도 없고, 모아 둔 돈도 있는 내가 왜 A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하라고 했겠냐”면서 “자신은 A씨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범행 방법 등을 알려줬지만 A씨가 정말 아버지 등을 살해할 줄은 몰랐다”면서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다.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이날 재판에서 최후 진술 후 옆에 있던 교도관의 얼굴을 폭행해 법정에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고는 25일 오후 1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 집에 찾아갔을 때 CCTV에 또 다른 한명이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 1월 9일 서울에서 검거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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