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유도 코치 징역 6년…법원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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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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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씨는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면서 분노했다. 2019.4.4 /뉴스1 © News1
지난 4월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씨는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면서 분노했다. 2019.4.4 /뉴스1 © News1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전 유도부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또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으며, 1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언론에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첫 번째 성관계를 제외하고는 폭력행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난항을 겪으면서 혐의가 대폭 줄어들었다.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첫 번째 성폭행과 추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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