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해외도피’ 한보 정한근 첫 재판…검찰 “공소장 변경 예정”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8일 11시 04분


코멘트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돼 국내로 압송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 2019.6.22/뉴스1 © News1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돼 국내로 압송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 2019.6.22/뉴스1 © News1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18일 열린 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편취액수 변경과 병합기소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1998년 6월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도피한 사안을 병합 기소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 사건의 공범이 정씨 몰래 일부 액수를 횡령 내지는 몰래 편취한 것이 있어 그 금액만큼을 감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씨가 주식 27.5% 중 20%를 매각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01년 나머지 지분 7.5%를 다시 내놓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씨의 공범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내용도 병합 기소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씨 측은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사정이 밝혀져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에 따라서 우리 의견을 밝히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2주 뒤쯤 이뤄질 것을 고려해 8월21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 323억원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의 일부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323억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해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정씨는 21년 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 6월22일 송환됐다.

한편 10년 넘게 해외도피 생활을 했던 정태수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 전 회장은 숨지기 전 약 150쪽 분량의 육필 유고(遺稿)를 남겼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