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어지자는 동거녀 둔기로 살해한 50대男 징역 20년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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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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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B씨(52·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A씨는 같은 층에 사는 경찰관에게 범행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2012년 식당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던 A씨는 부친 소유 아파트를 상속받으려 했으나 신용불량자인 탓에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B씨가 부친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하고 자신에게도 함부로 대한다고 여기면서 다툼이 잦아졌다.

A씨는 B씨가 처음부터 아파트를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의심하며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금전문제로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B씨의 뒤로 접근해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최후진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려는 모습을 보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 이전 업무방해, 모욕 등의 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속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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