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봐, 쳐봐”…회식 중 시비 붙은 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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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1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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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B씨가 “싸우면 내가 너 이겨, 쳐봐, 쳐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 가격했으며, 바닥에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수회 추가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처와 두 자식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고,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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