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부모 찾아 술집 들어온 실종 아이, ‘이것’ 덕에 25분 만에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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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1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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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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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새벽 4시 경기도에 위치한 한 지구대에 신고가 들어왔다. 술집에서 길 잃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해당 지구대에만 한 달에도 20건가량 들어오는 아동 실종 신고지만 아직 2년 차인 A순경은 긴장하며 신고 장소로 출동했다.

현장에 가보니 상황은 더 막막했다. 6살 아이인 이준호군(가명)은 자고 일어나니 부모님이 안 보여 무작정 집 밖을 나와 눈에 보이는 술집을 들어갔다. 집 주소도, 부모님 번호도 몰랐다. 아는 것은 자신의 이름뿐이었다.

A순경은 놀란 준호군을 달래 우선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조치 했다. 이름밖에 몰라서 빨리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면 장기 실종 사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에 나간 부모는 상황을 모르는지 실종신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미리 등록된 준호군의 지문이 A순경의 고민을 씻었다. 지구대에 배치된 지문 인식기에 준호군의 손가락을 대보니 한 번에 준호군의 집 주소와 부모님의 연락처가 컴퓨터 모니터에 떴다. 준호군의 어머니가 준호군 2살 때 지문과 사진을 지구대에 등록한 덕분이었다. 준호군은 25분 만에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준호군을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지문 사전 등록제도는 경찰이 2012년부터 18세 미만, 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직접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아닌 ‘안전 Drea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았다면 실종아동 사건 수사는 복잡해진다.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없으니 보호자의 실종신고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일부러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의 집을 찾기가 더 곤란해진다. 이럴 경우 경찰은 아동이 발견된 장소를 시작점으로 탐문 수색을 해야 한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을 집으로 보내는 시간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을 등록했을 경우 실종아동 발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이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94시간이 걸린다.

그런데도 아동들의 지문 사전 등록비율은 지난해 기준 48.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A순경은 “일일이 방문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단체로 지구대에 등록하러 오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갓난아이가 아닌 이상 만 2세 정도만 돼도 지문이 잘 등록되니 제도가 널리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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