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잔혹 폭행 사망’ 10대들에 살인 혐의 적용 19일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8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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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상"
또래 노예처럼 부려먹고 물고문·조롱·패륜적 욕설 강요

경찰이 또래를 상습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범행 직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또래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물고문 뒤 조롱했으며, 또래가 힘겹게 모은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또래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18)군 등 4명에게 살인·공갈·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는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부터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30분 동안 또래 B(18)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B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월급 75만 원을 갈취하고, B군의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북지역 고교 동창 또는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우산·목발·청소도구 등으로 B군을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주 모 직업학교에서 만나 알게 된 B군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동거하자고 제안한 뒤 청소·빨래·심부름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계질서를 형성해 B군을 사실상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달 초 B군에게 가족 관련 패륜적 욕설을 강요한 뒤 세면대에서 물고문을 했고, ‘돈을 빌려오거나 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들은 B군이 지난 4월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주자창에서 일해 번 돈을 빼앗은 뒤 사흘간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온 몸이 붓고 멍든 B군의 모습을 5차례에 걸쳐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했고, 동영상 촬영 당시에는 일종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희화화·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상습 폭행과 고문 행위는 B군을 겨루기·놀림 대상으로 삼으며 이뤄졌다.

이들은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폭행 과정에 B군이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B군이 말을 듣지 않아 재미 삼아 괴롭혀왔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달 9일 B군의 신체 일부를 20~30차례씩 주먹·발로 때린 뒤 B군이 깨어나지 않자 이불을 덮어두고 옆 방에서 2시간 동안 도주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폭행 직후에는 원룸에 다시 들어가 놓고 온 소지품과 B군의 휴대전화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연하게 평소 타고 다니던 렌터카를 몰고 전북 순창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B군을 괴롭히고 폭행해온 점,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정황과 진술, B군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적용했던 폭행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의율했다.

다만,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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