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징계받자 적반하장 협박…법원 “해고 마땅”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5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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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직원 성희롱' 감봉 징계 받자 협박
인사위에서 해고 처분→"부당하다" 소송
법원 "저속하고 위협적…고용 계속 못해"

부하 직원들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게 되자 협박까지 한 전직 공사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한국관광공사 직원 출신 A씨가 “해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들에게 소개팅이나 모임 참석 등을 강요하고, 업무시간 외에 사적으로 수시로 연락하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7년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지만, 재심을 거쳐 징계 수준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피해를 입은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내 인생을 망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비난 글을 올리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사내 전산망 익명게시판에도 해당 직원의 실명과 주소를 언급하며 욕설과 협박성 글을 올리고, 심지어 직원의 부친에게까지 전화해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를 거쳐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지난 2018년 3월 ‘A씨가 품위를 손상하고 직장 내 언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통지됐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사위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해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해고 처분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절차가 위법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참관·변론할 권리를 가질 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어서 인사위 징계가 위법하지 않다”며 “A씨는 인사위 개최를 사전에 통보받고 출석해 질의에 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A씨의 행위 내용은 상당히 저속하고 위협적인 한편, 일방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면서 “(감봉) 징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관광공사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원들의 업무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비위 정도는 관광공사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인다”며 “해고 처분은 관광공사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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