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제대로 배상 받기를…” 임종헌 재판 증인출석 부장판사 ‘울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3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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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재판에서 조모 부장판사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2015~2016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현안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서를 조 부장판사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모든 경우에 대비해 설명을 준비해뒀다가 재판부 판단의 타당성을 외부에 설득하고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보고서를 쓴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정해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다 울먹이기 시작했다.

조 부장판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사후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되돌려보면 당시에는 전혀 사전지식없이 언론에 관심 될 사건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와 함께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또 “정말 (소송에 개입할)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겠는지 한 번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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