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다수 강제추행·특수폭행 20대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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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3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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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기 문란하게 한 범행 가볍지 않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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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 여럿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군대 후임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내무생활 중 다수의 후임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집단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있는 군대에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며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군기를 문란하게 한 범행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한 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기억하기도 싫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모두 자백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의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사죄 의사를 밝혔고 면회도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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