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소 취하’ 김부선, 강용석 구속 안됐어도 같은 선택 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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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7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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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배우 김부선 씨(57)가 이재명 경기도지사(54)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취하한 건 검찰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불기소 결정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17일 채널A ‘NEWS TOP10’과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결정이 나지 않았느냐”면서 “이 상황에서 더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진 게 맞다.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되지 않고, 김부선 씨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부선 씨가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앞서 전날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취하한 것과 관련해 “숨이 막혀와 다 내려놓자는 마음으로 취하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김 씨는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돼 있어 할 수 있는 게 현실 속에서 어렵다”면서 “저도 11월 20일·21일 이틀간 이재명을 혼내준다고 조사 받았는데 오만가지 그와의 일들, 고통스런 지난 세월을 떠올리는 게 구차스럽고 다 내려놓고 싶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날 괴롭힌 아파트 주민이 오버랩 되면서 치가 떨려 어떤 놈이 도지사를 하던 대통령을 하던 내 알 바 아니다”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저는 취하했지만 당장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은 아닐 거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다. 그간의 격려와 지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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