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Money & Business]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목돈 투자요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7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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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의 황기봉 사장은 중견기업의 경영자이자 대주주이다. 매년 상당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 사장은 최근 해외 주식에 관심이 높아져 5년간 5억 원을 투자할 생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동시에 절세할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러스트 김영민
일러스트 김영민

황기봉 사장에게 딱 맞는 해외 투자 절세상품은?

거액의 자산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원하는 황기봉 사장에게 적합한 상품으로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해외주식랩어카운트가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매니저가 우량 주식을 선별,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한편, 해외주식랩어카운트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의 도움을 받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특수성과 기업 정보를 증권회사를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각 상품의 투자 기간을 살펴보자.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10년이고, 해외주식랩어카운트는 제한이 없어서 황 사장이 원하는 투자 기간과 일치한다. 그리고 두 가지 상품 모두 거치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상품부터 가입해 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두 상품의 절세 효과를 비교해보자.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통해 절세

앞서 소개한 상품 모두 분리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각 상품별로 절세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살펴보자.
이 상품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의 매매 및 평가이익, 그리고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단,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이 해외 주식의 매매 및 평가차익과 환차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주는 비과세 혜택은 상당하다.

‘해외주식랩어카운트’는 일반 해외 펀드와는 다른 세금이 적용된다. 바로 ‘양도소득세’다. 일반 해외 펀드로 투자하면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해외주식랩어카운트에 가입하면 해외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되어 양도소득세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최고 41.8%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해외주식랩어카운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이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투자하는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대행해주는 해외 주식 양도 세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보다 수고가 줄어든다.


◆기타 고려사항
해외주식랩어카운트에 같이 운용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절세 효과만 고려한다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해외주식랩어카운트보다 낫다. 그러므로 황기봉 사장은 절세 효과가 가장 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납입 한도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의 투자금액 5억 원에는 크게 미달한다. 따라서 나머지 4억7000만 원은 해외주식랩어카운트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 가장 높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랩어카운트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해외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각각 별도로 과세된다. 즉, 해외주식랩어카운트는 부동산 거래차익과는 별도로 22%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금융소득종합과세#투자#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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