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마디]음주 소란은 명백한 범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겨울이 지나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봄이 왔다. 그 말인즉,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에게도 마시기 좋은 봄이 왔다는 말이다. 겨울에는 웅크리고 있던 모든 것이 기지개를 켜고 나오는 것처럼.

기분 좋아서 한잔, 나빠서 한잔, 그냥 한잔 이렇게 마시는 술로 인해 아시아에서 1인당 음주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한국이 꼽혔다. 우리나라의 관대한 술 문화는 거리와 관공서에서 많은 비정상적인 행태의 결과로 양산되고 있다.

술 마시고 올라간 기분을 주체하지 못해 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파출소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도 한다.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죄질에 관계없이 36시간 구금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3000유로(약 355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1만 엔(약 9만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강력한 법 집행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음주 소란 행위는 웬만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는 소식이다. 음주로 인한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자. 건전한 음주 습관으로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길 바란다.

김현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음주#소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