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STA 수수료 징수에 문제 있어[내 생각은/한동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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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미국 여행 허가를 받고자 사전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신청했다. 공항에서 여권과 함께 제시해 탑승권을 받으려 했지만 출국이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ESTA를 신청할 때 여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었다. 여권번호 첫 글자만 알파벳이고 나머지 8자리는 모두 숫자라고 하는데 숫자 0을 알파벳 O로 기재하고 말았다. 서둘러 현장에서 ESTA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결국 당일 처리하지는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출국을 하루 미뤄야만 했다.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주지 못하는 서비스가 아쉬웠다. 무엇보다 신청자 과오로 인정돼 ESTA 수수료(14달러) 반환을 해주지 않은 점은 못마땅하다. 내 실수에 대한 손해는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ESTA 발급 자체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허가 보류’였으므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

한동여 서울 노원구
#인천공항#전자여행허가제#esta#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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