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기고/김오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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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부끄럽게도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은 전자감독 제도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국민들은 반복되는 강력 범죄에 불안해한다. 따끔하고 아프게 생각한다.

성범죄자들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교도소에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지만, 범죄 내용이 제각각인 성범죄자 모두를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는 없다. 전국의 교정시설도 수용 정원을 초과한 지 이미 오래다.

결국 성범죄자 대다수는 형기를 마친 후 사회로 돌아온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전자감독 제도다.

전자감독 도입 후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도입 전의 약 7분의 1 수준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성범죄 이외에 살인, 강도 등으로 전자감독을 실시한 가석방자 831명 중 재범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통계는 전자감독의 탁월한 효과를 잘 나타낸다.

하지만 전자감독으로도 범죄를 100% 예방하지는 못한다. 전자감독을 통해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가 2400여 명이니 재범률이 2%라고 해도 매년 재범 인원은 50∼60명에 이르는 셈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운영 방식의 혁신과 시스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흥업소, 어린이집 등에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통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10년간 범죄 발생 장소를 종합 분석한 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려고 한다. 술을 마신 후 범행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전자감독 장치에 음주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센서를 포함시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재범이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 귀가 지도를 강화하고, 법원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려 한다. 올 4월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돼 위험한 아동 성범죄자 4명에 대해 일대일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직원 1명이 16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명 내외를 밀도 있게 관리하도록 증원을 추진하겠다.

전자감독에 대한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제도의 허점을 세밀하게 보완하려 한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더 많은 사랑의 매와 함께, 가끔은 수고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격려도 부탁드린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전자발찌 착용자#성폭력 사건#전자감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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