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 자사고 취소 모두 제동… ‘자사고 죽이기’ 멈출 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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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율형사립고 10곳 모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이 각각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이화여대부고, 중앙, 한양대부고 등 8곳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이런 갈등은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는 5년마다 재연되고 있다. 2014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자 교육부가 직권 취소를 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고 2018년 대법원이 교육부의 직권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부활하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3, 4년간 그 지위가 유지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자사고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자사고에 지원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는 ‘시한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내년에도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12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6곳 등 모두 48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에 갈등을 일으키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인위적인 자사고 폐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자사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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