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낮은 관심 속에 당선돼 제왕적 권력 휘두르는 교육감들 전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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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진보교육감이 대거 취임한 이후 1년이 넘었지만 과도한 이념 개입으로 교육현장은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교육감들은 자율형사립고·외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등 진영논리로 점철된 공약을 다수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곳곳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감은 전국 교사 49만 명의 인사권과 68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소(小)통령’으로 불린다. 전북도교육감이 평가 배점을 임의로 정해 전주 상산고를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켰듯이 전국 2만여 학교의 설치 및 폐지가 가능하다. 초중고교생 629만 명의 학교 배정과 교육과정도 담당한다. 그런데 그런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 견제 역할을 하는 곳은 많지 않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지만 사실 교육감의 선출 대표성은 현저히 낮다.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다 보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조직 표심, 그리고 같은 진영 내 후보 단일화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당선된 교육감들은 28.2∼57.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워낙 투표율이 낮다 보니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을 따져 보면 평균 25.3%에 불과했다. 그럴수록 학생 학부모 등 다수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데 교육감들은 소수의 내 편만 보고 교육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집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은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교육감 직선제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 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시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교육감#자사고 폐지#혁신학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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