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2월 22일이 두려운 서울시의회 입법지원관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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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돕는 1년 계약직 공무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재공모 스톱
“지방의회 노하우 쌓을 시스템 필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보좌 인력을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인 1입법 전문인력을 달라”고 지방의원들은 요구합니다. 국회의원은 인턴까지 합쳐 보좌진 10명을 둘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법을 에둘러 2015년 입법지원관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입법지원관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시간제(라급·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지역에서 봉사하거나 다른 직종에 수십 년 일한 사람이 시의원에 당선되면 대개 의욕은 앞서지만 일 배우는 것은 더디게 마련입니다. 입법지원관은 이들을 도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시에 청구하고 예산을 분석합니다. 1년제 계약직인 입법지원관 1명이 의원 3명을 돕습니다.

내년 2월 22일 이들 입법지원관 약 50명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통상 지금쯤 입법지원관 재공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공모 절차는 사실상 중지됐습니다. 이들의 계약기간을 내년에 한해 6월까지 연장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돼 전례가 없어 서울시의회 사무처도 난감해합니다.

1년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입법전문인력을 둬야 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좌관을 두게 하면 시의원이 자기 지인을 채용할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의회 사무처는 현행 서류, 경력, 인터뷰 전형에 더해 필기시험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인재개발원이 문제를 내면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무처는 다른 지방의회까지 입법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뽑는다면 청년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철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경로당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정치는 국회보다 지방의회의 몫일 때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일도 역시 지방의회가 할 일입니다. 지방의회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서울시의회#입법지원관#지방선거#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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