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1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전입신고 접수 및 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민원G4C(www.egov.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방문 신청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입신고 완료 후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월 1회로 제한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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