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효성지구 민간조합 주도 도시개발 추진

  • 입력 2009년 10월 14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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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명 토지주 조합구성 발표

무허가 공장과 주택이 몰려 있어 인천 최대의 ‘난개발 지구’로 꼽히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 3만5000m²에서 새로운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곳은 공원지구(자연녹지지역)로 지정돼 있지만 40년 전부터 무허가 공장과 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현재 1000여 채에 이른다.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효성지구 사업추진위원회’는 13일 “토지 소유주 총회를 열어 조합 방식을 통한 도시개발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주 360여 명이 민간조합을 구성해 주택 3500채와 상가, 초중고교 등 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에는 임대아파트도 건립해 무허가 건물의 세입자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물에 대한 지상권만 가진 세입자는 6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1997년 효성지구를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수십 년에 걸쳐 들어선 무허가 공장과 주택을 철거해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하되 개발면적의 40%가량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 청원을 받아들여 ‘개발’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 203명이 민간 주도로 토지를 수용한 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제출했고, 2007년 말 인천시의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법제처가 “민간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1년여 동안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구역 전체 면적 중 3분의 2 이상을 1명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민간 수용 방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조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다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문제와 함께 사업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지만 세입자 등의 집단 반발이 우려돼 주민 자체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양산 자락인 이 지역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시가화 예정지구를 해제한 뒤 공원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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