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전용로 불법주차 밤샘 단속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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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서울 12개 전용도로 심야사고 속출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경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로 월곡나들목 근처에서 SM5 승용차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SM5 운전자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숨졌다. 당시 화물차는 도로 바깥쪽 3차로에 정차 중이었다. 내부순환로는 자동차전용도로다.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주정차 금지다. 하지만 늦은 밤 차량 통행이 뜸해지면 자동차전용도로 곳곳은 주차장으로 변한다. 차량 속도가 빨라지는 심야에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 위 흉기나 마찬가지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3명에 달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승용차와 승합차 같은 ‘자동차’만 다니게 규정됐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통행도 제한된다. 다만 이륜차 중에서 긴급차량만 진입할 수 있다. 제한속도는 보통 시속 70∼80km다. 서울에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가 있다. 도심 속 일반 도로에 비해 속도가 빨라 사고가 나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훨씬 크다.

○ 사고 나면 즉사, 화물차 ‘밤샘 주차’

특히 ‘밤샘 주차’로 불리는 심야 불법 주정차 사고가 심각하다. 올림픽대로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원인인 교통사고로 8명이나 숨졌다. 올림픽대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돼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심하다. 이른 새벽 지방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다.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에 ‘청담도로공원’ 주차장이 있지만 소형차 50대만 세울 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장과 사고 같은 비상 상황, 단속 등 공적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과 과징금 2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보행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보행자 사망이 각각 2명과 5명이었는데 지난해 11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행사고의 원인은 무단횡단이다. 사망자는 올림픽대로(6명)와 강변북로(5명) 동부간선로(3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6월 2일 오전 3시 40분경 강변북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해 7월에는 동부간선로에서 70대 무단횡단 남성이 숨졌다.

○ 후진국형 ‘무단횡단’ 여전

보행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6∼8월 3개월간 10명에 달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건너서 한강과 중랑천 등의 수변공원으로 가려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 많다. 반면 고가나 터널로 만들어진 내부순환로와 강남순환로에서는 보행사고가 없었다.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사고는 올림픽대로가 개통한 1986년부터 1990년대 초반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졌다. 주거지와 한강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단절돼 보행로가 부족해서다. 서울시가 나들목을 늘리고 도로 방음벽 등을 설치해 보행사고는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취객 등이 심야시간에 무단횡단하며 사고가 이어진다. 시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 주변마다 경고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노선별로는 길이가 가장 긴 올림픽대로(총연장 42.5km)에서 전체의 37%인 20명이 숨졌다.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로에서 12명, 7명이 사망했다. 서부간선로와 경부고속도로(한남∼양재)에서는 4명씩 숨졌다. 올림픽대로는 여의상류·하류나들목과 천호대교 근처, 강변북로는 한강대교 및 성산대교 근처가 사고 다발지점으로 꼽혔다. 사고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전체의 74%가 집중됐다.

경찰은 19일부터 한 달간 심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과 함께 교통안전시설을 늘리고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과 불법 주정차는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고장이나 접촉사고 탓에 어쩔 수 없이 멈춰 선 경우에는 즉시 도로에서 벗어나고 불꽃신호기 등으로 후방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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