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30km 제한도로 서울시 279곳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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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요 착한운전]
간선도로 위치 스쿨존 60km→50km로

경찰이 서울시내 차량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을 크게 확대한다. 차량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018년까지 보행자 사망을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서울경찰청은 7일 중구 수표로 등 이면도로 249개 구간(총연장 126km)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춘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지만 보행자 사고 우려가 큰 곳은 경찰의 판단에 따라 시속 30∼50km로 조정할 수 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생활도로구역도 13곳에서 43곳으로 30곳(59.3km) 늘어난다. 이면도로를 포함해 추가로 지정된 곳은 총 185.3km 구간이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홀몸노인 거주 비율이 높아 사고 위험이 큰 곳이다. 제한속도 조정은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시속 60km까지 허용되던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는 50km로 낮추기로 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를 넘을 수 없지만 간선도로상의 43곳은 운전 중 갑자기 속도를 줄일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 60km를 유지해왔다. 서울청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시속 10km만 낮춰도 어린이 보행자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본보는 교통캠페인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를 통해 ‘제한속도 10km 하향 조정’을 5대 실천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사고 취약 지점의 보행환경도 개선된다. 한강 다리 진출입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도색을 다시 하기로 했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거리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마포대로 등 심야시간 신호연동 구간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스쿨존#서울시#차량제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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