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도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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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요 착한운전]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24일 상정

#1. 10월 18일 낮 12시 40분경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광주 방면 국도. 25명이 탄 고속버스가 갑자기 차로를 벗어났다.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높이 10m의 비탈길을 40m 가까이 굴러 떨어졌다. 버스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차체가 흉측하게 구겨졌다. 운전자와 승객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2. 7월 31일 오후 6시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근처 국도에서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가 4m 남짓한 굴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두 사고의 피해 규모를 가른 것은 바로 ‘안전띠’였다. 영광 사고 때는 승객 전원이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 반면 거제 사고 때는 정원(45명)을 초과한 60명이 타는 바람에 상당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일반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앞좌석(운전석과 조수석)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 규정은 1990년 11월 마련됐다. 그러나 뒷좌석 안전띠는 여전히 ‘매도 그만, 안 매도 그만’이다. 반면 고속도로는 2011년 4월 모든 좌석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고속도로처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도로를 운행할 때 뒷좌석 탑승자들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는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일반도로 사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시속 60km의 차량이 충돌사고가 나면 탑승자는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갈 때 사망 가능성은 16.8%로 튕겨 나가지 않을 때(0.7%)의 24배나 됐다.

그러나 여전히 운전자와 탑승자들은 뒷좌석 안전띠를 매는 데 인색하다. 고속도로는 이미 4년 전에 의무화됐지만 10명 중 8명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외면할 정도로 착용률이 낮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뒷좌석 탑승자 중 21.8%만 안전띠를 맸다. 2012년 9.4%에서 2013년에 20.0%로 크게 늘었지만, 그 이후론 제자리걸음이다. 안전띠 착용을 기피하는 이유도 단순하다. 지난해 9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불편해서’(31%), ‘습관이 안 돼서’(29%), ‘귀찮아서’(19%)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사망률은 안전띠 착용 때의 4배에 이른다”며 “전 도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하루빨리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공동기획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tbs교통방송
#운전#착한 운전#자동차#뒷좌석#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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