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정부서 소득별로 차등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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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엔 124만원 출산 준비금, 출산후엔 엄마에게 16주 의무휴가

지난해 프랑스의 출산율이 1.93명으로 내려가자 언론에서 시끌벅적했다. 상징적인 출산율 2.0명 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15년 2.01명으로 유럽 최고 출산율 자리를 차지한 데 대한 자부심이 컸다.

프랑스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은 출산준비금에서부터 시작된다. 임신 14주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현금으로 927.71유로(약 124만 원)를 준다. 출산 준비를 지원하는 돈이다. 이후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이어진다. 다만 쓸데없이 세금이 새지 않도록 부모의 소득과 아이 수에 따라 철저하게 차등을 둔다.

임신 후 정부에 신고하면 ‘프랑스 모성 보험 시스템’에 가입된다.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12일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정부가 100% 지원한다. 각종 임신부·태아 검사와 진료 비용, 출산실 이용비, 무통 주사 비용뿐 아니라 예비 엄마 교육까지 지원된다. 이 기간엔 임신과 관련되지 않은 병으로 진료를 받아도 100% 정부가 돈을 댄다. 임신부의 질병이 아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이를 출산하면 16주 동안 엄마에게 의무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셋째 아이부터는 26주로 늘어난다. 남성들도 아이 한 명 출산은 11일, 쌍둥이 이상은 18일 동안 출산휴가를 떠난다.

출산 지원은 아이를 낳는 순간 양육과 교육 비용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이 태어난 날부터 세 번째 생일까지는 매달 양육 비용으로 소득에 따라 매달 92유로(약 12만 원)에서 185유로(약 25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할 경우 일을 줄이는 정도에 따라 6개월(첫 번째 아이)에서 48개월(세 번째 아이부터)까지 월급을 지원한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써야 할 경우 그 비용도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아이가 3세 미만일 때는 매달 447유로(약 60만 원)까지, 3∼6세는 224유로(약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에 따라 출산장려금 금액이 달라 논란이 있지만 프랑스에선 이러한 일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없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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