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는 지금]주인이 슬퍼하면 3만엔… 대성통곡하면 10만엔… 日 애완동물 황당 장례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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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하면 3만 엔(약 42만 원), 흐느껴 울면 5만 엔, 대성통곡하면 10만 엔.’

유족이 슬퍼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일본의 황당한 애완동물 화장(火葬) 비용이다. 일본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전체의 34%(2010년 일본 내각부 통계)에 달하는 애완동물 천국. 하지만 자식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호강하는 애완동물도 죽고 나면 법상으로는 ‘일반폐기물’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애완동물을 위해 정중히 장례를 치러주는 장의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일부 악덕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인터넷 제시요금 따로 실제요금 따로’이거나 관(棺)이나 불구(佛具) 등을 강매하는 업자가 늘고 있다. 심지어 추가로 요구하는 돈을 내지 않으면 “태우다만 사체를 돌려주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인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해마다 애완동물 관련 불만이 400건이 넘게 접수되는데 대부분이 턱없는 장의비에 관한 것이다.

명확한 사업기준이 없다 보니 군고구마 수레를 개조한 이동식 화장차도 등장했다. 완벽한 밀폐식이 아니어서 화장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와 매연이 동네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일부 업자는 차를 세우고 화장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달리는 차에서 화장을 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빚어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살아 있는 애완동물에만 적용되는 ‘동물애호관리법’을 죽은 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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