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보수비 낮은 ETF, 퇴직연금 활용땐 절세 짭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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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요즘엔 펀드의 운용 보수 등 비용에 민감한 편이다. 상장지수펀드(ETF)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낮은 비용이다.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비용은 3∼10bp(1bp는 1%의 100분의 1)다. 여기에 이런 ETF는 보유 주식을 빌려주는 게 가능한데, 이에 따른 수입이 1년에 10bp 안팎이어서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다.

반면 일반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 역방향 수익률을 추구하는 인버스 ETF의 보수는 70∼80bp다. 여기에 숨어 있는 비용까지 감안한 총비용은 2% 안팎으로 알려졌다. 고수익을 추구하려면 그만한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용에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세금이다. 안타깝게도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해 ETF 투자를 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을 모르는 투자자가 많다. 두 계좌를 활용하면 국내형 ETF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이연 후 연금 수령 시점에 3.3∼5.5%의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해외형 ETF에 투자하는 경우엔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역시 과세 이연 후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 계좌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윤주영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상무
#상장지수펀드#퇴직연금#연금저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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