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 이슈]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부동산 시장 기대반 걱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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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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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숨통 반갑지만, 땜질처방 얼마나 갈지…

지난해 말로 끝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꽁꽁 얼어붙었던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본보 7일자 A8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만 연장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취득세 감면이 끝나는 하반기 또다시 ‘거래 실종’이 재연될 우려가 높은 만큼 종합적인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 9억∼12억대 준고가주택 혜택 커

이번 조치는 올 들어 취득한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감면 연장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예를 들어 시세 6억 원짜리 전용면적 60m²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금은 취득세로 1320만 원(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내야 하지만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절반인 660만 원을 내면 된다. 특히 9억∼12억 원대 준고가주택의 감면 혜택이 큰 편이다. 10억 원인 전용 85m²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현재 44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중형차 한 대 값에 맞먹는 세금이 빠지는 셈이다.

다만 이 감면 혜택은 1주택자가 전용 85m²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9억 원 초과 주택은 감면 세율을 적용받지만 9억 원 이하 주택은 2%가 적용된다. 또 85m² 초과 주택이면 1주택자라도 세율은 더 높아진다. 이때 1주택자 기준은 가구별이 아니라 본인 명의 주택이 1채인 경우, 즉 1인 1주택을 뜻한다.

○ 감면 기다리던 수요자들, 주택구매 나서

시장에서는 벌써 취득세 감면 연장의 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를 지켜보던 실수요자들이 서서히 거래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창신공인’의 이영석 대표는 “그동안 집을 팔겠다는 사람만 많았는데 어제 법안이 통과된 뒤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늘도 벌써 몇 건이 거래됐다. 살 사람이 나타나자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1, 2월 입주하려던 전국 약 1만8000여 채 아파트의 계약자들도 취득세 감면효과를 본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취득세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잔금 납부를 미루며 입주를 망설이는 계약자가 많았는데 이제 안심하는 분위기”라며 “입주 잔금이 들어오면 건설사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저였던 것도 취득세 감면 여부를 지켜보며 매수를 미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감면 연장 기간이 당초 기대했던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는 점에서 임시처방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감면 기간이 너무 짧아 집값이 회복되거나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감면 연장이 끝나도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나 총부재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같은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시장이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한 만큼 나중에라도 6개월 추가 연장 등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취득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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